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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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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9·7·1, 2006.5.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