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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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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검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4·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4·4, 99·7·1, 2004.4.20, 2006.5.3]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