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30, 2006.5.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1종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4.20, 2006.5.3]
⑤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2.12.30., 2006.5.3]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한 경우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12.30.]
⑧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⑨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06.5.3]
1. 삭제 [2006.5.3]
2. 삭제 [2006.5.3]
[전문개정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