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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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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4.4>
③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신설 1998.4.4>
④자동차의 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등을 하는 최초의 차량에 대하여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의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도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동 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2.1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