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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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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12.12 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