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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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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는 그 사본을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4, 98·4·4, 99·7·1, 2001·10·31.2002.12.30, 2004.4.20, 2006.5.3]
1.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10·31]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할 것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당해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