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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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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삭)
제7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삭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삭로 하고 그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삭로 한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