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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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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