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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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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선박적량톤수의 계산방법)
선박의 적량의 톤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기선과 기타의 발동기선에 있어서는 순톤수를 정하기 위하여 총톤수에서 공제된 발동기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한것
2. 전호외의 모든 선박에 있어서는 순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