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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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③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제5조(보호기준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6] [[시행일 2007.2.27]]
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12·28]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③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9·12·28]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등)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제8조(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99·12·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시행일 2007.2.27]]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제13조(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
①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제15조(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제16조(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6] [[시행일 2007.2.27]]
제17조(취업보호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④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⑤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⑥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전문개정 99·12·28]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99·12·28]
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28]
제18조(특별임용)
①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구 · 읍 · 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 구· 읍· 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제20조(주거지원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6] [[시행일 2007.2.27]]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제22조(거주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제2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24조(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제25조(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10·1]]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2·28]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제27조(보호의 변경)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99·12·28]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28조(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29조(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9·12·28]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6] [[시행일 2007.2.27]]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2·28]
제33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리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리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리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구 · 읍 · 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 구· 읍· 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년김법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