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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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