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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97.1.13 법률 제5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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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