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특별임용)
①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