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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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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시행일 2024.6.2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본조개정 2023.6.2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시행일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