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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 신규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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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