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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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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시행일 2024.6.21]]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