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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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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