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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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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창업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