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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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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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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윈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예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7. 미관지구·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건축조예로 정하는 사항
④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예(이하 "건축조예"라 한다)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