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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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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09.5.8, 2016.2.3,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삭제 [2009.5.8] [[시행일 2009.11.9]]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