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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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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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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