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