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비치)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영 제9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