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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1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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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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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비 치할 장부)
①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비치하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지출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비치하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 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