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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1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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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총세입 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비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비치하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그 밖의 공무원의 참여하에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