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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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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폐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의하여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안보 및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