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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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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3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운행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