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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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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 구(이하"기계·기구"라 한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교통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가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하지 못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기계·기구의 형식승인·확인검사·정도검사와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의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