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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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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기계·기구"라 한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신고한 자가 그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사용자가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하지 못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기계·기구의 형식의 신고,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확인검사·정도검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