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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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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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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본조제목개정 2022.1.4] [[시행일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