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