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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6.8 대통령령 제1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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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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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1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개정 1995·10·19, 1997·5·16, 1999.5.24, 1999.6.8>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