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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6.8 대통령령 제1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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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개정 1993·11·20, 1995·10·19, 1999.6.8>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