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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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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