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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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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개정 1993·11·20>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