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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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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