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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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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②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