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742호 신규제정 1984. 08.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