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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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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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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권의 위임)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2조제15호나목·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2항·제8조·제9조의2제2항·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4항·제43조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5층이상인 건축물과 미관지구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