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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문화환경의 정비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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