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 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 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 로 한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