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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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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년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