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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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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