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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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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 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이권과 재산관 이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