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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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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입양이 제866조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