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68조, 제870조 내지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당시 양자에게 양가의 계통을 계승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