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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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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조(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 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 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 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