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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조(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직계존속의 동의에 준용한다.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직계존속의 동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