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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16731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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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