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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7266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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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